프리랜서(사업소득자)가 지급받는 교통비는 근로소득과 달리 별도의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받는 금액 전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3.3%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실비변상적 급여가 비과세되지만, 프리랜서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이러한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실비 성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입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이나 증빙을 통해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