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해 60%의 필요경비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60%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필요경비율(의제 필요경비)이며, 실제 지출 비용이 더 크다면 이를 입증하여 더 많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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