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미술 학원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에 해당하여,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학원법상 학원의 정의에는 학습자의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학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 미술 학원을 운영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