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해당 자산이 실제로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거래 형태나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 준공검사 완료일이나 사실상의 사용일 등이 공급 시기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약정과 실제 자산의 인도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건설중인 자산을 전매할 때, 자산의 인도시점을 등기 완료 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임신 중이거나 폐경인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면 법인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