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이거나 폐경 등으로 인해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생리현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임신 중이거나 폐경, 자궁 제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리휴가 부여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 생리현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휴가 부여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을 비교적 명백하게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사유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