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거래처 고객의 돌잔치에 지출하는 축하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거래처 고객의 경조사비는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기업업무추진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지출결의서에 거래처명, 지출 목적, 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