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총액이 650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급여 수준,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그리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용보험 요율 차이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는 단순히 보험료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산정기간(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