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여부나 납부할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매월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종교단체는 1년에 2회(7월 10일, 1월 10일)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