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이며, 회사에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유서 제출 요구는 부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유서 제출을 강제하거나 생리휴가 사용을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