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식물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조식물은 이러한 식용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나 수목 등은 면세 대상이나, 인조식물은 이와 성격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