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형태의 근무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준수한다면 주 5일 근무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무일과 휴무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특정 요일을 근무일로 지정하고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고 법정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주 5일 근무제로서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