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 해당 충당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등을 은행에 예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임대료로 충당된 금액은 더 이상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보증금의 충당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장부상 보증금 잔액과 계약서상의 충당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