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단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날인이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 절차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해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