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월세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인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 거래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빙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오피스텔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시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구체적인 사용 현황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