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판은 법인세법상 '공구,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실제 사용하는 간판이 해당 분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내용연수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