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음식점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해당 매출전표에 기재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적법하게 구분되어 있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공급받는 자의 상호나 주소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카드 전표상 주소지에 2개의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매출전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매출전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제 거래처와 다르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매출전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공급자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