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 날인 비번일까지 함께 휴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격일제 근무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을 하나의 단위(Set)로 하여, 근무일의 근로가 다음 날의 휴무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비번일까지 연속으로 휴무한다면 실질적으로 2일의 근로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2일의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근무일 연차 사용 시 2일 차감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1일 차감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