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이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주요 특례 사유와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판결이나 결정의 취지에 따른 처분만 가능할 뿐 새로운 증액 경정까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각 특례마다 적용 시점과 요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령의 적용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