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공사는 일반적으로 회계 및 세무상 구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시설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성격상 건물과 유사하게 토지에 정착되어 있거나 독립적인 구조를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분류에서 '구축물'은 건물 외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고가에 설치하는 시설물(저장시설, 도크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을 포함하며, 주차장 시설 역시 이러한 구축물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반면, '시설장치'는 주로 기계장치와 유사하게 특정 생산 공정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된 설비를 의미하며, 주차장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시설물로서의 성격을 가질 때는 구축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와 같이 별도의 기계적 구동 장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장치 부분은 기계장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공사 전체를 하나의 시설물로 본다면 구축물로 처리하시고, 그 안에 포함된 기계식 주차 설비 등은 별도의 기계장치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