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부로 적용 시한이 종료되어 현재는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법률입니다. 과거 해당 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일반적인 재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기업의 자산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이 아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은 해당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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