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운반비 또는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퀵서비스 비용 역시 이러한 정규 증빙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퀵서비스 업체가 간이과세자이거나 정규 증빙 발급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일반 영수증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2%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적격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