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과 같은 화물차의 유류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 실제 지출 여부, 그리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1톤 트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등)가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용차와 같은 엄격한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나 비용 한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유류비는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해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