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거래처 등 업무 관련자에게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인정되며, 연간 총 지출액은 법인별로 산정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당 한도: 1회 지출 시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 관리: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수취 의무가 면제되나,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첩장, 부고장, 모바일 부고 캡처 등 객관적인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연간 총 한도: 경조사비를 포함한 기업업무추진비 전체의 연간 비용 처리 한도는 법인의 기본 한도(일반기업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와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 경조사비가 20만 원 이내라 하더라도, 연간 총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조비 역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