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펠리세이드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으로 분류되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정액법 강제 적용 등)의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유형자산으로서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겸직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 경조사비의 1년 비용처리 상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거래명세서 외에 농민과의 거래 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