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법정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수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갖추어 보관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지만,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를 활용하여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