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강사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요양보호사의 경우 수급자가 서비스를 중단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토스페이 결제 내역에서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