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서비스 중단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급자 서비스 중단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을 두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간주됩니다.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수급자의 서비스 중단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수급자 서비스 중단은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