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지위가 소멸하므로, 폐업일 이후에 수령하는 할부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업자가 사업을 유효하게 영위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이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할부로 받기로 한 경우라면,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이후에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에는 이미 사업자 지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사업장의 상태와 사업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폐업이 완료된 상태라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