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도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은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유족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사학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두 연금제도는 별개의 법령에 따라 운영되므로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는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향후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법상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내 급여 간의 조정은 발생할 수 있으나, 사학연금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