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2026년 기준 반복수급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거 5년 내에 이미 2회를 수급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세 번째로 수급자격을 신청하신다면 반복수급자 패널티 대상이 됩니다.
반복수급자로 분류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이거나 비자발적인 단기 계약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패널티가 완화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직 사유와 고용 형태를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