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형태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법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은 채용 후 업무 적응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간일 뿐, 그 자체로 정규직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입사하셨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혹은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