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에 하는 부업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본연의 업무 수행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직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생활 영역의 부업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부업이 실제 업무 수행에 구체적인 지장을 주었거나 기업 질서를 해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징계 해고와 같은 중징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