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면 기존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세금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회사에서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미리 세금을 떼어두는 것이며, 내년 5월에 실제 소득과 경비를 정산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이미 낸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