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와 같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대수익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종친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개인단체라면 소득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체의 인격(법인 여부)과 사업자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