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과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소득 금액을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해당 금액은 3,193,511원입니다.
소득 산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 정지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60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 상태에 있거나 25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