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적용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특정 기간의 소득을 누적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월의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을 징수합니다. 이는 연간 총급여액을 예상하여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는 개념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 자체가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다만, 연봉제 등으로 인해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지 않거나 소급 인상분이 발생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해당 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금액이며, 연말정산 시점에 이르러서야 연간 소득을 누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