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되지만 독립회계로 관리됩니다. 또한,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경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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