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어려운 취업자입니다.
주요 신청 자격 요건
- 취업자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한 자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한 자(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 시 인정)
- 자영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인 자(시범사업 기간 중 한시적으로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2·3단계 시범사업):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 재산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급 제외 대상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 법정 유급병가가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와 무관한 진료나,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일 47,560원을 지급하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