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일반 농민(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이라면 지연수취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농민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자인 귀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공급 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