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소득 수준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 수준과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이 단순한 일시적 소득인지, 아니면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따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정하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생한 소득의 성격과 금액을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