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체불 금액 확인 및 확인서 발급 절차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적기준은 해당 월의 소득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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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