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운영을 위해 키오스크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또는 소득세) 감가상각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키오스크를 구매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구매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키오스크는 사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적용 여부나 감가상각 신고는 사업장의 업종과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