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승인한 학업 사유로 10개월간 무급 휴직을 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시 무급 휴직 기간이 제외되나요?
회사에서 승인한 학업 사유로 10개월간 무급 휴직을 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시 무급 휴직 기간이 제외되나요?
2026. 7. 12.
회사 승인을 받은 학업 목적의 무급휴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내 규정에 따른 판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개인적 사유(학업 등)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만약 사내 규정에 별도의 제외 조항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사항: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와 별개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무급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산정 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중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 기간의 임금과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학업 휴직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는 회사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무급 기간이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