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군인도 근로소득자로서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군인의 급여 중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예: 복무 중인 병의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 중 일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급여 명세와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