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류 프로그램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 서비스업이 아닌 단순 알선이나 컨설팅 성격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기관으로서 주무관청의 인가·등록을 거쳐 지휘·감독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지,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질이 교육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