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매매상사 등)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발급받는 것으로, 개인 간의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득세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이 아닌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더라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부 내역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산 조회가 되지 않는 오래된 자료라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