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고용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내국인 구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격자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 및 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