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 위주로 가입이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IRP 계좌를 개설하여 노후 자금을 적립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려는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