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보상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가입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급여 산정 및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