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자나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이나 사규에 근거가 있다면, 재직 중 비위행위에 대한 확인적 의미의 징계처분은 가능하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만, 실무와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 퇴직자에 대한 징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사규에 퇴직자에 대한 징계 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징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